하이드로카본 기계 설치 세탁업소들
변경된 소방법규 몰라 피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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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한인세탁업소들이 새로 변경된 2008년 소방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퍼크기계를 하이드로카본 기계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소방서 퍼밋을 발급받지 못해 운영허가를 얻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전미 방화협회 NFPA 룰 32를 따르던 2007년까지는 기계 설치전이나 후, 아무 문제없이 세탁업소에 쉽게 발급되던 2008년 국제법(International Fire Code)으로의 법규 변경 이후에는 소방서 퍼밋을 우선적으로 받은 후 퍼크기계를 대체할 하이드로카본 기계를 업소에 들여 놓고 업소내에 자동 스프링 쿨러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변경된 법규를 몰라 낭패를 보
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가주 주법에 따라 북가주 한인세탁업소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제3세대 퍼크기계는 2010년 7월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15년 사용기한이 다하지 않은 제4세대 퍼크기계는 15년 사용후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로 인해 많은 업소들이 퍼크기계를 하이드로카본 기계로 대체하고 있으나 바뀐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채 소방서 퍼밋 없이 기계부터 들여온 팔로알토, 산호세, 새크라멘토 등의 한인세탁업소 4곳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자동 스프링 쿨러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까지 벌금과 함께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자동 스프링 쿨러 시스템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설치한 기계를 빼내야 한다.
정세원 실리콘밸리 한인드라이크리너스 협회 총무는 “불경기에 기존의 퍼크기계를 하이드로카본 기계로 대체하는 기계구입 비용 이외에도 새 소방규정에 따른 업소 전역에 자동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돼 업소 운영이 힘이 들게 된 것은 사실 이지만 규정을 몰라 기계만 들여놓고 벌금 물어 가며 영업을 못하게 된 다른 업소들보다는 낮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한인세탁업소 주인들이 바뀐 규정을 숙지하고 기계를 설치할 때 장비업자들 만이 이야기를 믿고 덜컥 기계를 바꿨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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