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PD, 이민단속국과 협조체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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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지역의 산업발전으로 베이지역은 꾸준히 해외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하락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해외 유입인구의 영향이 크다. 실제로 2006년도 유입인구 중 전체 57%가 해외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인구 증가는 시장 경제가 확대라는 점에서 희소식이지만 그만큼 불법체류자 증가라는 문제도 수반한다. 최근 북가주 지역 대상 불체자 체포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불체자 단속은 법을 집행하는 측에서도 집행권 여부를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 정부는 법집행 기관들간의 담당 업무를 상호 침해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불체자 단속은 엄연히 이민단속국의 업무이므로 일반 경찰들이 불체자 검거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법집행 일선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자주 야기된다.
실례로, 지난 25일, 경찰의 불체자 수사에 관련한 LA 경찰 내규(Special Order 40)의 위헌 소송이 거의 1년간 지속된 논쟁 끝에, 일선 경찰이 이민 신분조사를 목적으로 불심검문을 할 수 없으며, 용의자 체포시에도 합법 체류신분 여부를 조사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일반 경찰이 용의자의 이민신분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이곳 베이 지역도 마찬가지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서도 일선 경찰이 체류신분 검색만을 목적으로 용의자를 불심검문 못하며, 용의자 검문시에도 체류 상태를 묻지 않게 되어 있다.
SFPD 윌리엄 경관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경찰측과 이민단속국은 불체자 단속에 대한 어떤 일선 협조체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범법 행위가 확인돼 체포된 경우, 해당 범법자의 신상 조사과정에서 불체자 신분 여부가 드러나는 경우는 있지만,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한 제재조치는 경찰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욱,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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