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뉴욕주지사 엘리엇 스피처는 지난 3월 매춘부와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 사임했다.
스피처의 성매매 행위는 뉴욕주의 포괄적인 반인신매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왔으나 미 연방 검찰은 스피처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스피처는 매춘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면서도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 성착취 행위라기 보다는 `하찮은 스캔들’에 불과할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연방 검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지난주 스피처가 성매매 여성을 돈으로 산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르시아 검사는 전례에 비춰 법무부가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성매수 남성을 형사 기소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가르시아는 성매매 범죄 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방침이나 오랜 법적 관행, 스피처가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실 등을 근거로 형사 기소가 공익을 증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스피처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판단은 섹스를 위해선 여성을 사고 파는 일이 용납될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돼 법적 시비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성매매는 희생자 없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 성매매는 어린 시절의 성적 착취, 교육·경제적 기회 부족, 어린 소녀의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 등 때문에 형성된 반사회적인 행위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 행위에 대한 미 법무부의 기존 방침은 반사회적인 행위를 단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수 있다.
뉴스위크는 특히 이번 성매매 불기소 결정이 나온 배경 중 하나가 부유하고 권력있는 인사들의 성매매 행위를 `눈감아 주는’ 법률 시스템에 있다고 꼬집었다.
고급 콜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주도 여성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팔고 자신의 몫을 챙긴다.
스피처와 성적 관계를 맺은 매춘부 애쉴리 듀프레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 학대받고 교육적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었다.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 듀프레는 미성년 성착취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던 비디오 제작자 조 프랜시스가 만든 영화에 출연했고 이후 뉴욕 성매매 조직인 `황제의 클럽 VIP’ 포주와 접하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 미국에서 적극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가르시아 검사와 법무부는 대부분 어리고 가난하며 유색 인종이 대부분인 매춘 여성을 착취해 온 성매매 조직을 이용한 스피처의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이번 불기소 결정은 성매수 남성을 적극 처벌하려는 세계 각국의 법률 상황과도 배치되는데 스웨덴은 성매수 남성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중요한 법률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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