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13일로 지정된 ‘미주 한인의날’ 기념행사가 내달 11일(일) 노바 커뮤니티 칼리지 애난데일 캠퍼스에서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미주한인재단-워싱턴(정세권 회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컬처럴 센터에서 기념식과 초청 강연, 공연 등이 어우러지는 축하 잔치를 마련, 한 세기를 넘긴 한인 이민 역사의 의미를 되새긴다.
특별 강연 연사로는 한국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국제문화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상주 박사가 초청됐으며 곽태조(플룻), 정꽃님(소프라노) 씨의 연주, 한국예술원(원장 서순희)의 국악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또 백악관과 한국 정부는 미주 한인의날 메시지를 보내 미국 이민사회의 우등생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한인사회를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주한인재단-워싱턴은 16일 타이슨스 코너 소재 우래옥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사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한인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권 회장은 “한글 보급에 힘쓰고 있는 문 박사는 미주한인 이민100주년 사업에 큰 도움을 주었던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2세 자녀들에게 꿈을 주는 감동적인 강연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최정범 워싱턴독도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2009년 미주 한인의날 행사 대회장에 임명,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최 대회장은 “소중한 미주 한인들의 역사를 보전하는 일에 1세들이 수고가 많았다”며 “차세대 한인들이 이를 이어 받아 앞으로 미주 한인의날이 보다 중요한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은애 준비위원장은 “이번에도 2세들을 배려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일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미주 한인들의 생일을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구 부회장도 “한인단체들과 협조가 잘 안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미주한인의 날 행사가 한인사회 전체의 축제가 되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행사는 워싱턴한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미주한인재단-워싱턴, 미주한인재단-MD(회장 명돈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하며 30개 이상의 단체와 기업, 개인이 후원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윤희균, 채수희, 신문숙 준비위원 등도 참석했다.
문의 (571) 235-8997 이은애 준비위원장
<이병한 기자>
연방의회서 결의...소수계로는 유일
■미주한인의 날 의미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102명이 1903년 1월13일 미국 땅에 첫발을 디딘 날을 기념해 제정된 ‘미주 한인의 날’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미국 내 270여개 소수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한인들만 연방정부 결의안을 통해 매년 1월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공식 지정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다른 소수계 민족들도 한인들처럼 자신들의 미주 이민을 기념하는 날을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는 후문.
2009년 ‘미주 한인의 날(Korean Amer ican Day)’ 기념식은 2005년 12월 13일 연방하원, 16일 연방상원의 결의안 통과 이후 네 번째.
미주한인 100주년기념사업회가 해체된 후 한인들과 그 후손들의 정체성 확립, 주류사회 진출, 한인 후손들의 뿌리교육을 목적으로 창립된 ‘미주한인재단(korean American Foundation)’이 행사의 주축이 되고 있으며 각 지역 한인회와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 한인사회 전체가 축하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