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국제법적으로 일본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일병합의 강제성을 증명하는 데 달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NP 포럼(대표 윤흥노)과 워싱턴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범)가 19일 개최한 독도 포럼에서 국제법 전문가인 이종연 변호사는 “훗날 독도 문제가 유엔이나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겨졌을 때 한국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910년의 한일병합이 강제적이란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 근거로 1951년 7월 덜레스 미 국무장관과 양유찬 주미대사와의 면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들었다.
그는 “양 대사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덜레스 장관은 한일 병합시 독도를 강제 편입했다는 증명만 하면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한국의 영토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의된 1943년 카이로 선언, 1945년 포츠담 선언 내용도 한국 측에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일본이 한반도와 그 도서들을 한국에 돌려줘야 한다는 카이로 선언과 일본의 영토를 명시한 포츠담 회담의 문구는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강력한 구속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한국 영토로 규정된 섬들 중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빠진 1951년 미-일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한국 측에 불행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소 간의 냉전이 1948년 시작되면서 미국에 일본의 비중이 커졌다”며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위해 미국은 민감한 문제인 독도를 빼놓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반공전선의 균열을 우려해 한일간 독도 분쟁이 국제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그는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려 하지만 미국이 막고 있다”며 “미국은 같은 동맹국인 한일 간의 독도 분쟁이 자칫 극동의 반공전선의 분열을 야기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5-10년간은 일본이 해군력으로 독도를 침탈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나중에 한일간 싸움이 벌어지면 유엔의 중재나 사법재판소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한일간 독도 영유권의 국제적 분쟁에 대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냉철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예일대 로스쿨을 나와 주한미군 사령부 고문 변호사, 연방 법무부 변호사, 워싱턴 D.C. 호건 하티슨 로펌, 게이나 로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한국의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으로 있다.
이날 저녁 비엔나 소재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30여명이 참석, 이 변호사와 패널인 안병우 한신대 교수, 박순영 조지메이슨대 교환교수에 질문을 쏟아내는 등 열기를 보였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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