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식·펀드·적금·CD 등 매년 6월말까지 신고 의무
본인명의 한국 계좌로 1만달러 넘게 송금땐 세금 보고 해야
원화환율 급등 노린 송금으로 얻은 환차익 신고 안하면 처벌
한국서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했으면 미국서 세금 안내도 돼
미국에 사는 한인 중 상당수는 아직도 한국에 건물·토지 등 부동산 또는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체류신분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 다양하며 이같은 경우 과세 의무도 한국과 미국 양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미주 한인들의 과세 대상과 과세 조항을 정리한다.
▲한국자산 세금보고 의무
한국 등 외국에 금융자산이 1만달러 이상일 경우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대상은 현금, 주식, 뮤추얼편드, 적금, CD 등이다.
보고기간은 보고의무가 생긴 다음해 6월30일까지로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 해외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적용, 최대 9.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상속, 증여세의 경우 한국 세법은 수증자가 세금을 부담하지만 미국 세법은 증여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상 해외 자산은 미국에서 설립하는 트러스트에 포함할 수 없지만 미국 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사전에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일부 한인들이 원·달러 대비 환율 급등으로 한국에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명의로 한국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 금액이 1만달러 이상일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환차익 소득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계좌에 대해 이자 소득세 13.2%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한국에 낸 이자 소득세는 IRS에 신고할 때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가 있는가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여기서 ‘주소’라 함은 보통의 경우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 동일하지만 구체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또는 소재하는 재산이 있는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를 판정한다.
‘거소’는 일정 장소에 상당기간 살고 있지만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잠시 머무르고 있는 곳이다.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을 때는 거주자로 판정한다.
따라서 국적은 거주자 , 비거주자 판정 때 중요한 참고가 되지만, 그 자체로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한국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한국의 거주자
● 계속하여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한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시간 이외의 기간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한국에 있는 때
△미국에 1년 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
● 한국의 공무원
● 한국의 거주자 또는 한국법인의 미국 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한국에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한다.
△한국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
● 주한미군 군무원 및 그 가족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도 되고,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도 되는 즉, 이중 거주자가 될 수 있다. 소득세·법인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1)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가족의 거주 장소를, 즉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항구적 주거로 본다.
거주 장소의 개념에는 주거형태(즉, 자가 또는 임대주택,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등)를 불문하나, 그 필수적인 요건은 거주 장소가 일시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항구적 사용(permanent use)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관광·사업·교육 등을 위하여 단기간 체류하는 거주 장소는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 할지라도 항구적 주거로 볼 수 없다.
(2)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만약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그 양 체약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가 더 밀접한 국가, 즉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인정되는 국가의 거주자가 된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그의 가족관계, 사회경제적 관계, 직업, 사업장소,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만약, 한국에 주거(home)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그 주거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타 체약국에 다른 주거를 둔 경우 그가 그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여 왔고 그의 가족 및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
(3)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거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일상적 거소가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즉 그가 양 체약국 어느 곳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호텔 등에서만 체재하는 경우 또는 항구적 주거를 양 체약국에 두고 있으며,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더 자주 또는 오래 체류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4)국민(citizen)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은 상기 기준들에 의해 그의 거주지 국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약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5)상호합의(mutual agreement)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양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상호합의를 통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한다.
<조환동 기자>
<도움말 LA총영사관·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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