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불’ 요구하면 의심...한인 주의 요망
불경기가 심해지면서 필라델피아 한인들 중 파산신청을 하거나 집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크레딧카드 부채 탕감을 내세운 일부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는 한인들 또한 늘어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불루벨에 사는 한인 이모씨는 늘어가는 신용카드 빚으로 고민하다 모 일간지에 난 부채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다 낭패를 당했다.이씨는 자신의 빚 27만 달러를 7,000 달러로 탕감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수료와 탕감비 등 1만여 달러를 선금으로 건네주었으나 빚은 탕감되지 않았고 결국 법정 출두 요구서를 받아들어 결국 돈도 떼이고 부채문제도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한 크레딧 교정업자는 “먼저 탕감비의 선불을 요구할 수 없다”며 “수수료는 몰라도 탕감비는 본인이 직접 내게 되어있으므로 탕감비 선불을 요구할 경우 일단의 의심해 보아야한다”고 말했다.이 업자는 “뭐든지 탕감이 가능하다는 말도 의심해보아야 한다”며 “물론 융자나 빚을 컬렉션 회사와 세틀먼트를 통해 탕감이 가능하지만 탕감 할 수 있는 어카운트와 할 수 없는 어카운트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업자는 “현재 융자시장이 막히면서 과거 부동산 전성기에 융자를 전문으로 하던 회사들이 채무탕감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도 나도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는 한탕을 하려는 악덕업자도 끼어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잘못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해 도미노 현상처럼 줄줄이 터질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GCCG의 신상균 본부장은 “채무조정은 합법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낮추는 회생방법”이라며“부채탕감을 의뢰하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 하는지, 그 동안 다룬 케이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빚 탕감은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지 그 과정과 증거자료를 충분히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처럼 부채에 몰린 한인들이 조급한 마음에 충분히 살피지 않고 채무탕감을 의뢰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건전한 업체까지 한꺼번에 매도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한인들이 채에 시달리면서 악덕 부채탕감회사들에게 피해를 입는 한인
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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