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무료 파일링 시스템
터보택스 등 이용하면
10일 안에 환급 받아
2009년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올해 세금 환급을 더 빨리 받고 싶은 납세자들은 전자 세금보고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연방국세청(IRS)은 전자 세금보고를 하고 디렉트 디파짓으로 해놓은 납세자들은 10일안에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2~4주 소요되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 셈이다. IRS의 데이빗 윌리엄스 디렉터는 “서류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환급에 4~6주 걸리는데 반해 온라인 세금보고는 무료인데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다”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무료 전자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IRS 무료 파일링 이용
IRS는 납세자들의 전자 세금보고 확대를 위해 세금보고 대행업체들과 제휴를 맺었다. 이에 따라 연 조정 총수입이 5만7,000달러 이하인 개인 또는 가족은 IRS가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파일링 시스템을 이용해 보고할 수 있다.
하지만 IRS의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프로그램의 경우 주에 따라 일부 제한 사항을 두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모든 세금보고 프로그램은 연방세금 보고에 대해 제공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원할 경우 주정부 세금보고도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웹사이트(www.irs.gov/freefile)에 가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연방세금 보고의 경우 택스액트 닷컴(www.taxact.com)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H&R 블록, 터보택스 서비스
복잡하지 않은 연방세금 보고라면 대형 세금보고 대행업체인 H&R블록(www.hrblock.com)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렌탈 수입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양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H&R과 마찬가지로 ‘터보택스’는 납세자 혼자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웹사이트(turbotax.com)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주택 구입 택스크레딧은 예외
하지만 주택구입으로 인한 택스 크레딧을 받은 홈오너의 경우 전자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 IRS는 이들 납세자의 경우 세금보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 보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2009년 11월 당초 그해 12월 1일 종료될 예정이던 주택구입 세제 지원을 올 4월 말로 연장했다. 세제 지원책에는 첫 주택구입자들의 경우 4월까지 계약을 맺고, 6월 말까지 잔금을 치룰 경우 8,0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이 기간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6,500달러까지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이해광 기자>
올해는 전자세금 보고를 이용할 경우 더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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