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학군, 모기지 연체하자
▶ 타학군으로 전출 통보해
경기회복이 더뎌지면서 모기지를 못내 집을 뺏기는 한인이 계속 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경매처분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이사를 하도록 통보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 학군에서는 집을 뺏긴 학생에게 다른 학군으로 전학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모기지 연체로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애빙톤 지역의 A모씨는 그 동안 재융자 신청 등의 방법을 모색했으나 이마저 어려워 다른 지역 아파트로 집을 옮긴 후 학군으로부터 아이의 학교를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다.A씨는 아이가 오랫동안 다니던 학교고 다른 학교로 옮겨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옮기지 않았는데 그런 통보를 받아 난감하다고 호소했다.이처럼 집을 뺏기는 한인이 늘면서 이들 가운데는 학군에서 자녀를 다른 학군으로 전출시키라는 통보를 보내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경택 변호사와 몽고메리 카운티 몽코 아동보호국 크리스틴 롤링스 홍보담당관과 제인 피곳 조정관은 17일 H-마트 센서스 추진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을 뺏기거나 부득이 한 사정이 생겨 같은 학군이나 인근 학군에 임시 거주할 경우에도 맥킨리-벤토법(McKinney Vento Homeless Assistance Act)에 따라 다니던 학교를 계속 갈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모든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에 한인 학생이 학군으로부터 전출 통지서를 받았지만 해당 학군에 연락을 취해 학생이 계속해서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택 변호사는 보통 학군에서는 학생들의 주거 상황을 점검하지는 않지만 전출 명령을 받은 학생의 집은 어떤 경유에서인지 몰라도 학군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같은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집이 경매를 당한 경우 이외에도 친지에게 얹혀사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물리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도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니거나, 무상으로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215-450-5128)해 달라고 주문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제인 피곳 홈리스 아동보호 담당관과 크리스틴 롤링스 홍보담당관이 집을 뺏겨도 다른 학군으로 옮기지 않고 다니던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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