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중간선거(11월2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전국 각주의 연방 상·하원의원 전원과 뉴욕을 포함한 일부 주의 주지사, 부주지사, 감사원장, 검찰총장, 주 상·하원의원 등을 선출한다. 뉴욕은 현재 주지사와 연방상원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거가 치열한 접전을 보이고 있다. 2009년 뉴욕시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한인사회의 높은 정치참여율 덕분에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며 공을 들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결국 이 같은 높은 관심도 이번 선거의 한인 투표율이 떨어진다면 일회성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보는 한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돕는 차원에서 올해 새롭게 변경된 투표방법과 이번 선거에 상정된 주민발의안의 내용 및 기타 선거당일 유의사항 등을 종합 정리해 소개한다.
■새로운 투표방식
2010 중간 선거부터 뉴욕시 4,300만 명의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를 시작했다. 새로운 투표방식은 검증 가능한 기록용지를 제공, 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포함한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소에 독립적으로 비밀이 보장된 투표를 하도록 돕기 위함으로 2002년 10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선거 후원법(HAVA)에 따라 시행됐다. 올해 9월14일 예비선거에 이어 이달 2일 치러질 본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투표방식을 따라야 한다. 유권자들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미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의 투표소와 선거구(ED/AD)가 어디인지는 미리 확인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유권자 등록카드나 선거에 앞서 선관위가 발송한 유권자 안내서에 표시돼 있다. 투표소는 뉴욕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뉴저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투표소 위치는 온라인 투표소 주소록이나 뉴욕은 866-VOTE-NYC, 뉴저지는 877-NJ-VOTER로 문의하면 된다.
뉴욕의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이용해 새로운 투표기계를 사용하려면 일단 투표 참여자의 거주지 주소가 속해 있는 투표소를 찾아가 안내원을 통해 찾아간 투표소와 선거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컴퓨터로 작성된 유권자 명단에 서명한 뒤 선관위 직원이 주는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기로 간다.투표용지는 한국 공립학교에서 시험 답안지 작성에 이용하는 OMR 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연필이나 검은색 볼펜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이름 밑에 있는 원을 검게 칠한다. 투표기계에 있는 스캐너에 투표용지를 입력하고 이때 원을 완전히 칠하지 않거나 투표용 원 이외에 표시나 글자 또는 지운 흔적을 남기면 투표용지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표기를 마친 뒤 다시 선택을 변경하려면 총 3번까지 투표용지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새로운 투표 방식에는 투표자들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을 보조해주는 전자 장치인 투표기표장치(Ballot Marketing Device·BMD)가 포함된다. BMD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화면에 나타나는 투표용지를 보는 방법과 시각 장애인을 위해 헤드폰을 이용해 투표용지 내용을 듣는 방법 등 2개다. 투표용지 표기의 경우 ▲화면을 누른다 ▲점자식 자판을 누른다 ▲수족이 불편한 장
애인을 위한 들숨·날숨 기기 사용 ▲흔들림 판 사용 등 4가지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달라진 뉴욕시 투표기 사용 방법
<그래픽 출처=뉴욕시선관위>
■ 뉴욕시 주민발의안
뉴욕시 유권자들은 2개의 주민발의안이 뒷면에 적힌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투표할 때 찬성(Yes) 또는 반대(No)로 답할 수 있다. 주민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기제한
-뉴욕시 선출직 공직자들이 연임으로 종사할 수 있는 전체 임기를 최대 3회에서 2회로 줄인다.
-임기제한 변경은 2010년 본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당선된 공직자에게만 적용한다.
-시의회가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기 제한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선거 및 정부행정
-독립선거자금 지출 공지: 후보들이 독립적으로 단체나 개인이 시 선거 또는 시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지출하는 자금을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피선거권: 후보자들이 후보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후보 지명 청원서의 숫자를 전반적으로 줄인다.
-투표자 보조 및 선거재정위원회: 투표자 보조 자문위원회 재편성을 포함, 투표자 보조 기능을 선거재정위원회로 통합시키고 선거재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시작 날짜를 변경한다.
-이해 상충법: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상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시 이해상충법을 위반하는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최고 벌금액을 인상하며 해당 위반행위로 취득한 혜택을 시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시 행정심판: 시장이 행정심판 및 판결기능을 행정재판 및 청문소로 통합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보호국이 이 부처에서 발부한 모든 위반사항을 재결하도록 한다.
-시 보고의무 및 자문기구: 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고 및 자문기구 의무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기 위원회가 지속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의무사항을 면제하도록 한다.
-시설부지 지도: 시의 시설부지 지도에 정부기관 또는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업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교통 및 폐기물 관리시설을 포함시킨다.
■투표당일 숙지 사항
◎투표 참여 대상자는?: 매해 선거에 참여해온 유권자는 물론이고 뉴욕은 올해 10월13일 이전에, 뉴저지는 10월12일 이전에 유권자 등록을 신청한 신규 유권자라면 이번 본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최근 거주지를 옮긴 기존 유권자들도 해당일 이전까지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선거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새로운 주소지에 해당되는 투표소로 찾아가 선서투표용지로 투표하면 된다.
◎투표할 수 없다고 하면?: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누락됐다면 본인의 거주지 소속 선거구에 왔는지 검사원에게 확인을 청한다. 등록 마감이 지나 유권자 등록이 접수됐다면 누락될 수 있다. 그래도 자신이 확실히 투표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투표할 수 있고 종이 투표용지인 선서투표 용지를 받아 투표해야 한다. 선거가 끝난 뒤 선관위에서 유권자 명단을 조회해 실제 투표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무효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투표하러 갈 때 가져가야 할 것은?: 2006년 1월1일 이후 첫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끝 번호 4자리 등 추가로 신분자료를 제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관련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제시하지 못하면 투표기 대신 선서투표로 종이투표 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선거당일 긴급 부재자 투표: 우편으로 미리 신청하는 부재자 투표 마감일이 지난 상황에서 사고나 급환으로 선거 당일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다면 허가서를 지참한 대리인을 보내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신청서와 투표용지를 작성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당일 오후 9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투표소 이용이 불편한 유권자: 지정된 투표소를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노약자나 장애인은 선관위 유권자 등록부서에 전화해 특별 투표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청각 장애인들은 선관위 전화교환대에 설치된 특별 시설을 이용해 TCC 사용을 문의하면 된다.
■한인 유권자 투표 참여 돕는 지원 서비스
뉴욕시는 311 핫라인 전화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11로 전화한 뒤 영어로 ‘코리안(Korean)’이라고 한 마디만 하면 한국어 통역원을 바꿔준다.
이와 더불어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사무총장 김동찬)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민권센터(회장 정승진)는 뉴욕에서 이날 핫라인을 운영하며 선거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이 언어소통의 두려움이나 불편함 없이 모든 한인들이 빠짐없이 당일 바로 투표하도록 돕는다. 더불어 투표 참여에 관한 모든 질문은 물론, 투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차별행위 신고도 접수 받는다.
▲문의: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 센터: 뉴욕(718-961-4117)·뉴저지(201-488-4201)/민권센터(뉴욕):(718-460-5600)
■근무시간을 이용한 직장인의 투표 참여 권리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도저히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고용인들은 임금삭감 조치 없이 최장 2시간의 투표 참여시간을 고용주로부터 허락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단, 투표소가 개장한 뒤 또는 폐장하기 2시간 전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선거일 기준 최소 2일 전, 최장 1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가 요구된다.
◎기타 종이투표 사용은?: ▲유권자 명단에 이름이 없거나 서명이 누락됐을 때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이외에도 ▲선거구 투표기가 고장 났을 때에도 종이로 투표한다. 투표소 요원에게 선서투표 용지와 봉투를 받아 종이상자로 된 기표소에서 연필이나 펜으로 투표용지에 표시한 뒤 투표요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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