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저소득계층 이민자들의 80% 이상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지난달 공개한 이민수수료 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일사분기에 이민수수료 면제를 신청한 6만 7,860명 중 1만 1,055명이 거부되고 5만 6,426명의 신청이 승인돼 면제 신청자 중 83%가 수수료를 면제 받았다.
면제 승인율이 가장 높은 이민서류는 I-193으로 신청자 전원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I-193은 출국한 합법체류자가 여권이나 비자 없이 재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서류로 수수료는 545달러. 취업이민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서(I-485) 수수료 면제율도 높아 1만 5,755명이 신청해 87%에 해당하는 1만 3,698명이 수수료를 면제 받았다.
고용승인신청서(I-765)에 대한 수수료 면제율도 높아 1만 6,655명이 신청해 89%인 1만 4,857명이 수수료를 면제받았다.
또 시민권 신청서(N-400) 수수료 면제를 신청한 1만 8,028명 중 1만 4,767명이 면제 혜택을 받아 승인율 82%를 기록했다.
그러나 I-130(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29(비이민노동비자 청원서) 등은 단 한 사람에게도 수수료 면제를 승인하지 않아 승인율이 0%를 나타냈다.
이민수수료 면제 신청은 정부보조를 받는 빈곤층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 등 일부 항목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연방 정부의 ‘빈곤기준 소득의 150% 이하이거나, 직장에서의 해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 면제 신청은 ‘이민서비스 수수료 면제 신청양식’(Form I-912)을 작성해 USCIS에 제출하면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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