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몬트 지방법원, 엔터지사 라이선스 재발급 거부 동참 허용
엔터지 사측이 만료된 라이선스의 재발급을 원하고 있는 버몬트 양키 원자력 발전소 전경
매사추세츠 주가 버몬트 주가 현재 벌이고 있는 노후 원자력 발전소 폐쇄 노력에 힘을 보태게 된다. 버몬트 소재 미 연방법원 지원은 매쓰 주가 요청한 버몬트-매사추세츠 경계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의 커네티컷 강변에 엔터지(Entergy)사가 운영하는 양키 원자력 발전소의 3월 폐쇄 조치에 대해 라이선스 재발급 거부를 통한 영구 폐쇄 노력에 동참을 허용했다.
마사 코클리 매쓰 주 검찰총장이 신청한 이번 원전 폐쇄 요청에 대해 미 연방 법원 버몬트 지원의 가르반 멀사 판사는 오는 6월 13일부터 매사추세츠 주도 공식적으로 이 버몬트 주 소재 원전 폐쇄를 위해 이 발전소 측이 신청한 라이선스 재교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지난 1954년 내려진 연방 원자력 에너지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 가동되는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라이선스 재교부는 미 연방정부만이 직접 판단하고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대 재앙을 목격한 버몬트 주 정부는 지난 3월로 운영시한을 넘겨 라이선스 재발급을 시도하고 있는 엔터지 사의 뜻을 저지시키기 위해 재판을 통해 이 발전소에 대한 라이선스 재발급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허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나선 바 있다.
지척 거리에 시설이 노후화 된 발전소를 바라보고 있는 매사추세츠 정부는 이에 버몬트 주 측과 합동으로 이 발전소의 라이선스 재발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주 검찰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버몬트 지방 법원이 승인을 내림으로서 이제 이 낙후된 원전의 가동을 20년 동안 연장시켜주는 라이선스의 발급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버몬트 지원은 오는 6월 23일부터 이틀간 공청회를 열고 엔터지 사가 재발급을 신청한 이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엔터지 사 측은 10월에 원자로를 재점화하기 위해서는 7월까지 핵 연료의 구매를 마쳐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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