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 다사소와 일본 대기업 다이소 간의 서비스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다사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예지희)는 생활용품·잡화 도소매점‘다이소(DAISO)’의 서비스표권자인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 운영업체들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3월에는 다이소 측의 손을 들어주었던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뒤집는 판결이다.
재판부는“두 회사의 서비스표가세 음절로 구성돼 있고 첫 음절과마지막 음절이 동일하기는 하나 중간 음절의 반응이 다르고 관념상의미가 유사하지 않다”며 “다사소가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다이소는 우리말의‘다있소’를 연상시키는 반면 다사소는‘다사세요’의 경상도 방언‘다사소’를 뜻하는 것으로 의미가 다르고,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부분에서 느낌이 상이해 외관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다사소 측이 가처분 취소 신청을내서 받아들여지면 다사소 측은 간판과 광고, 현수막, 포장, 용기 등에‘다사소’ 명칭을 쓸 수 있게 된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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