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한인회(회장 장두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우)는 지난 15일 마감일까지 차기 회장 입후보자가 없자 등록기한을 연장했다.
선관위는 18일 저녁 엘리콧시티 소재 한중관에서 입후보자 부재에 따른 긴급 대책모임을 가졌다. 선관위는 이 모임에서 입후보 등록을 정기총회가 열리는 12월 8일까지 접수하는 한편 한인회장단에 후보 물색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인회칙에 따르면 단일 후보 혹은 후보자 등록 부재의 경우 총회에서 직접 호선해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회장은 부회장을 15일 이내 선관위의 재가를 얻어 임명하고, 다음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한인회의 선거시행세칙에는 이 경우 입후보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서 정한 소정의 시간 내에 입후보자의 간략한 신상명세서 및 추천인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등록에 필요한 기타 서류는 72시간 내에 제출한다. 출석 정회원의 과반 득표를 획득하지 못하면 1차에 한해 재투표 할 수 있고, 재투표에서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최다득점자 순으로 당락을 결정한다. 하지만 총회에서도 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회장단 혹은 선관위가 회장단 임무를 대행하는 과도체제로 한인회가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총회에서도 입후보자가 없으면 선관위는 15일 이내 1차에 한해 입후보자 등록 기간 연장 또는 재등록 실시 기간을 공고하고 임시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신임회장을 선출하기 전 회장단의 임기가 만료되면 당해 정·부회장이 임시의장단으로 자동위촉돼 한인회의 행정 일체를 관장하고,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그러나 1차 등록기간 연장에도 불구 입후보자 등록 공백이 재발하면, 등록 마감일과 동시에 임시의장단은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고, 선관위원장을 임시의장으로 하는 선관위 전원의 집단지도체제로 임시의장단이 꾸려져 모든 행정 일체를 관장한다. 임시의장단은 90일 이내 신임회장단을 선출, 한인회를 재출범시킬 의무를 가지며,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단은 14일 이내 한인회의 모든 업무를 선관위원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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