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 얼만 카운티 이그제큐티브에 의해 공석 중인 위원에 임명된 성 회장은 지난 18일 엘리콧시티 소재 카운티의회에서 공청회 후 승인을 받았다. 윤리위원회(Ethics Commission)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성 앤드 황 법률회사의 대표변호사인 성 회장은 공청회에서 “하워드한인회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카운티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한인이 규모에 맞는 대변자의 부족을 절감, 윤리위원을 맡기로 했다”며 “한인사회의 권익을 옹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공직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부도덕하거나 불공정한 행위 및 영향력을 카운티 공공윤리법에 의거 감시한다. 또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위한 재산공개, 제언 및 주민 여론 수렴, 민원 조사 및 검토, 로비활동 감독 등의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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