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카운티의 5개 주류업소가 미성년자 술 판매 단속에적발됐다.
카운티경찰에 따르면 적발된업소는 St. John’s Liquors(EllicottCity), Glenwood Wine andSpirits(Glenwood), VillageLiquors(Clarksville), Vinoland Liquors,Lark Brown Liquors(이상Elkridge) 등이다. 이들 업소는카운티 주류청문회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며, 최고 2,000달러의벌금 및 임시 리커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재적발시에는 리커면허가 취소될수 있다.
경찰은 19세 경찰견습생을 이들 업소에 들여보내 술을 구입하도록 함정단속을 펼쳤다. 적발된 업소의 종업원 혹은 업주는견습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빌 맥매흔 경찰국장은 “우리는 하워드카운티에서 미성년자의 음주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며“ 자녀들의 음주 예방을위해 우선 그들의 손에 술이 건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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