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6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지난해 한국으로 귀국한 서모(33)씨는 최근 LA에 거주하는 친척으로부터 컬렉션 회사가 서씨에게 1만달러가 넘는 채무를 변제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미국에서 사용한 크레딧카드 빚이 9,000여달러가 남아 있었던 서씨는 이를 갚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카드회사의 의뢰를 받은 컬렉션 회사가 추적 끝에 서씨의 친척집을 찾아 소장을 전달한 것이다.
서씨는 “귀국 당시 크레딧카드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 고심 끝에 그냥 귀국했는데 컬렉션 회사가 어떻게 친척집 주소까지 찾아냈는지 당황스럽다”며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자동차를 사면서 친척의 코사인을 받았는데 컬렉션 회사가 이를 발견한 뒤 이 주소로 소장을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에서 유학 또는 직장생활을 하거나 장?단기체류를 하면서 크레딧카드 등을 사용한 뒤 이를 갚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컬렉션 회사의 추적을 받아 소송까지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서씨의 경우처럼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한인들 중 ‘미국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찾아 소장을 전달하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한국으로 귀국해도 부채 지불의무 역시 고스란히 따라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히 고액을 갚지 않은 채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미국에서 난 배상판결을 한국에 등록해 받아 내거나 컬렉션 회사들이 끝까지 추적해 한국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채를 받아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0년 가까이 LA에 거주하면서 5만달러의 빚을 진 뒤 한국에 직장을 구해 귀국한 한인 김모씨의 경우 5년 뒤 자녀의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컬렉션 회사가 원금에 복리이자, 벌금까지 총 20만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변호사들은 채무가 있는 상태로 한국으로 귀국한 뒤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소송을 당해도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재입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크레딧카드 빚 등 채무에 대한 원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되며 체납 과태금과 연 10%에 달하는 이자로 차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미연 변호사는 “크레딧카드를 발급한 은행이나 컬렉션 회사가 부채를 지불하지 않은 액수에 대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보통 10건 가운데 1건이지만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크레딧카드 빚 때문에 소송을 당해 변호사 사무실에 케이스를 의뢰하는 한인들은 한 달에 7~8건 정도”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채권자인 은행이나 컬렉션 회사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카운티 등기소에 배상판결 저당을 등록하게 되면 채무자의 현재 또는 미래의 모든 재산에 대해 저당이 설정되며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도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물론, 10년마다 판결문을 갱신할 수 있다”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 될 경우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귀국 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 뒤 채무금액을 조종해 빚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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