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류 라이선스’그런 게 있었나…
▶ 노동법 단속 때 점검, 의류관련 모든 업종 연1회 갱신해야
의류관련 업체 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적발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바시장의 한 상가 모습.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의류 매뉴팩처링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A씨는 최근 주정부 노둥국으로부터 단속을 받았다.
오버타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직원의 신고에 당국이 수사를 나온 것. 수사과정에서 A씨는 오버타임 이외에도 예기치 못한 추가단속에 걸렸다. 업계에 흔히 ‘가먼 라이선스’(Garment License)라고 알려진 ‘의류관련 업체 등록’(Garment Manufacturing Registration)절차를 거치지 않은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의류관련 업체 등록을 하지 않아 오버타임 미지금 등의 이유로 단속을 나온 수사관에 의해 추가로 벌금이나 경고를 받는 한인 의류관련 업주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캘리포니아 노동기준단속국(DLSE)에 따르면 가주 법상 ‘의류’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모든 업주 및 업체는 반드시 당국에 의류관련 업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DLSE는 ‘의류 매뉴팩처링’을 원단 커팅에서부터 시작해 바느질, 의류 제작, 수리, 마무리 작업 등을 포함한 전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옷, 모자, 장갑, 핸드백, 양말, 타이, 스카프, 벨트 등 일체를 의류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옷과 관련된 모든 업주들이 의류관련 업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셈이다.
의류 관련 업체 등록은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거나 잊어버리는 업주들이 많아 피해를 입는 곳도 있다.
당국은 의류관련 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이유로 단속에 걸렸다가 의류관련 업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추가로 벌금이나 경고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어떤 업주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라며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한두 번 시기를 놓치다보면 나중에는 아예 잊어버리고 있다가 단속에 걸려 추가벌금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등록 절차는 까다롭지 않다.
DLSE 온라인 홈페이지(www.dir.ca.gov)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되며 의류협회 사무국에서는 협회 회원사에 한해서 무료로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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