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249건으로 전년보다 45% 줄어
▶ 음료 라벨링·건어물 위생 가장 문제
한국산 식품의 연방 식품의약청(FDA) 통관보류 건수가 지난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발표한 ‘2013년도 한국식품 FDA 통관 보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산 식품의 통관보류 건수는 총 249건으로 2012년(403건)에 비해 45%가 줄었다.
통관보류 제품으로는 음료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물 55건, 멸치 48건, 기타 농산물 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거부 이유로는 라벨링 표기 누락 및 불량과 비위생적 제조과정 등으로 조사됐다.
수산물의 경우 비위생적 제조와 유해물질 함유 등의 이유가 많았으나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제품 증가로 보류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LA aT센터 이원기 지사장은 “지난해 aT센터의 FDA 교육 강화 및 수출업체들의 수출 통관준비 노력의 성과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고무적인 반면 수산물에 대한 규정은 매년 까다로워지고 있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통관보류 사례는 2012년 대비 대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비위생적 제조로 인한 사유가 많았다. 특히 건멸치에서 가장 많이 위반된 것으로 조사됐다.
aT센터 측은 멸치 제조자는 HACCP인증이 필수이며 제조시설을 인증 받은 업체는 ‘그린리스트’로 등록되고, 수출통관이 다른 수출업체에 비해 무조건적인 보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음료의 경우에는 라벨링 관련 경우가 많았다. 미국 수출을 위한 상품 라벨링 때에는 ▲식품명칭 ▲미국단위 순중량 ▲제조자, 포장자, 유통자 명칭 및 주소 ▲원재료명 ▲영양표시 등이 영어로 의무 표기돼야 한다고 aT센터는 강조했다.
한편 한국산 식품의 통관보류는 ‘멜라민 파동’으로 중국산 식품의 위생문제가 이슈화된 지난 2008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FDA 검사가 강화된 이후 2011년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개정안 통과 및 2012년 소수민족 식품에 대한 수입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돼 증가세를 보여 왔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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