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대북제재의 법률적 근거
북한의 ‘무수단’ 이동식 중거리 탄도미사일. 미사일은 발사가 성공적일 경우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신태평양연구소>
자성남 북한대사, 반기문 총장에 편지
“`핵실험이 국제평화 위협'규정 어디에도 없어”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legal basis) 제시를 공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이는 반 총장의 구체적인 ‘응답’(reply)을 주문한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유엔 총회•안보리 공식문건 A/70/897-S/2016/465호에 따르면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지난 23일 반 총장에 편지를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답신을 요구했다.
자 대사는 편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진행한 핵 실험들과 평화적 위성 발사들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안보리 ‘제재 결의들’에 중대한 법률적 모순이 있다고 믿는다”며 “(사무총장) 각하의 견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편지는 이어 “안보리는 지금까지 제1차, 제2차와 제3차 핵실험과 제1차 수소폭탄실험에 대해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년)와 2270호(2016년)를 채택했다”며 “여기에서의 문제는 DPRK의 핵실험과 위성발사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1718호의 서문 9항과 본문 1항, 1874호의 서문 8항, 2094호의 서문 7항과 2094호의 서문 11항에 있다”고 세부적인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은 DPRK의 핵실험과 위성과 탄도로켓 발사를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법률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며 “우리는 유엔헌장, 유엔총회 결의들,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핵무기 비확산조약, 외기권조약 등을 포함한 관련 국제법 그 어디에서도 핵실험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단 1개 조항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의뢰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만일 그 어떤 핵실험, 또는 위성, 또는 탄도로켓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면 안보리는 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2,000 차례가 넘는 핵실험과 정기적으로 지속되는 위성과 탄토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단 한번 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제재 조치를 가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일 이들 질문에 납득할만한 법률적 해명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안보리는 그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먼저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그 어떠한 위협이 존재함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기된 유엔헌장 7장 39조를 교활한 습성으로 적용함으로서 월권행위를 하고, 국제기구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 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유엔 사무국으로부터 법률적 해명 답신을 받기를 기대 한다”고 촉구했다.
자 대사의 편지는 지난 27일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 공식문건으로 회람됐다.
이와 관련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반 총장의 견해와 반응을 묻는 본보의 질문에 30일 현재 일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30일(평양시간) 유럽연합(EU)의 광범위한 추가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 유엔 안보리를 비난하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의 “합법성”을 재차 선전한 점을 보아 반 총장이 아직 북한에 자 대사의 편지가 요청한 ‘견해’와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한 “법률적 해명 답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유럽동맹(연합)은 대조선(북한) 제재와 관련해 우리의 정당한 자주권행사와 자위적조치들이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에 엄중한 위협이 되기때문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붙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그 어디에도 핵실험이나 인공지구위성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고 선전했다.
이어 “유럽동맹의 이번 제재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전면봉쇄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시키려다 실패하자 유엔헌장까지 위반하면서 만들어낸 단독 제재를 본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서울시간)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합동참모부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오늘 오전 5시20분경 (함경남도) 원산지역에서 현재 확인되지 않은 미사일 1발 발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이를 이동식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일 물체가 ‘무수단’으로 확인될 경우 4월15일 1발, 같은 달 28일 2발과 함께 4 차례 연속 시험발사에 실패한 사실을 떠나 북한이 또 다시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위반한 사례가 된다. 안보리는 4월15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으나 4월28일 발사에 대한 조치는 미국과 러시아가 언론성명 최종 초안에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터키, 대북제재 국가이행보고서 제출
모나코 이어 두번째
터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따라 초강력 대북제재 조치 내용이 담긴 ‘국가이행보고서’(national implementation report)를 제출했다.
유엔 안보리 공식문건 S/AC/.49/2016/4호에 따르면 주유엔 터키대표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보고서가 첨부된 ‘구상서’(note verbale)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제재위원회)에 전달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어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3월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만장일치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유엔 회원국 모두에게 90일 이내(2016년 6월2일) 자국 정부가 이 결의 이행 차원에서 취한 구체적인 이행 조치들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지난 12일 유럽의 모나코가 최초로 보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터키가 2번째이다.
터키는 보고서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의 이행을 위해 내려진 국무총리령 2006/36호와 2009/17호 이외에 터키의 모든 기관과 단체에 결의 2270호(2016년)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한 국무총리령 2016/11호가 2016년 5월6일 아메트 다부토글루 총리에 의해 서명돼 관보에 공고됐다”며 “따라서 국무총리령 2016/11호는 터키 국법의 일부가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탄도미사일 기술에 이용될 수 있는 항공기와 미사일 연료,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광석, 바나듐광석과 희토류는 물론 이들 물질의 공급, 생산, 유지와 사용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 기술연수, 자문 또는 지원이 북한에 수출(제공)되거나 북한으로부터의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대북제재 물품과 서비스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또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와 2270호가 금지한 그 어떠한 물품도 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관련 기관과 단체는 공항과 항구와 자유무역구역을 포함해 우리나라 내에 또는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북한발, 또는 북한행, 또는 북한 또는 북한 국적자, 또는 북한을 대행한 개인 또는 매체 연관, 또는 북한 국적 비행기 또는 선박의 화물을 검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외에도 모든 관련 기관들이 북한에 선박 또는 비행기 대여와 선원•승무원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비행기의 터키 공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금지하며 해당 선박의 입항 역시 불허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더 나가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결의의 제재 회피를 돕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외교관과 당국 대표, 그리고 제3국 국민들을 터키에서 추방할 것이며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터키 기관과 단체들의 북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관련 국제 위원회에 사전 통보하는 것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먼저 외교부에 신고하도록 조치한 사실도 전했다. yishin@koreatimes.com
<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