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1만달러’ ‘한국-10억원’ 초과 계좌
▶ 이달 말까지 보고해야
한·미 양국에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한인들의 2015년 신고분의 신고 마감시한이 이번 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신고의무를 지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양국 세무당국에 신고의무를 지난 대상자들 가운데 관련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 될 경우 미국은 은닉계좌의 최대 50%, 한국은 미소명 금액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40%까지 부과된다.
■미국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도는
우선 미국 연방 정부가 도입한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도(FBAR)에 따라 한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뿐 아니라 연방 국세청(IRS)에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지난해 단 한 번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총 합계가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연방 재무부 양식 114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1만달러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대상 계좌는 일반 예금계좌를 비롯해 CMA, MMF, 주식, 뮤추얼펀드, 선물 옵션(해외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는 제외)과 같은 증권계좌, 보험계좌, 그리고 연금계좌가 모두 포함된다. 또 신고대상은 해외에 계좌를 보유 중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내 183일 이상 체류 중인 장기 체류자 가운데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특히, LA 총영사관은 지·상사 직원들 가운데 미 체류요건을 초과하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를 미 재무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며, 학생비자(F1)로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장기 유학생들도 거주자로 분류되어 신고의무를 지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 세무규정은
이와 반대로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한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나 주재원,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한국 국적자들 가운데 미국 등지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지난 1년간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한국 국세청에 계좌 자산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
LA 총영사관은 양국 세법의 거주자 요건 차이로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제3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규정을 적용해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되는지를 세법전문가에게 문의해 반드시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적용되는 과태료율이 기존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됐으며, 해당 금액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되는 과태료율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로 인상돼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최대 40%까지 올라간다고 밝혔다.
한국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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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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