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장 났다” 주장하는 소송꾼에 6년 넘게 시달려
▶ 지법의 3만달러 배상판결, 항소법원서 겨우 번복

소송서류로 가득 찬 방에 앉아있는 거쉬 자보드니크.
크레이그리스트를 통해 중고 흑백프린터를 팔아버린 것을 덕 코스텔로(66)는 정말 단순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매사추세츠에서 법의학 회계사무실을 운영하는 코스텔로는 구매자가 고장 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프린터 때문에 그 후 무려 6년 반 동안 인디애나에서 복잡하고 곤혹스런 법적 소송에 휘말릴 것을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피해 보상으로 약 3만달러를 물 뻔 했다. 1만2,000달러의 변호사 비용도 내야할 뻔 했다.
이 모든 것은 2009년 그가 온라인에서 판매한 40달러짜리 프린터로 시작되었다. 운송과 기타 비용을 합해 총액은 75달러 미만이었다.
프린터를 산 사람은 인디애나폴리스에 거주하는 거쉬 자보드니크(54)였다. 그런데 그는 법정주변에서 잦은 소송제기로 이름 난 소송꾼이었다.
자보드니크는 이번 소송에 대해 미디어에게 말하기를 거절했다. 그러나 이전 인터뷰를 통해 그는 자신이 소송들을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자신으로부터 돈을 훔쳐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자보드니크는 코스텔로를 상대로 6,000달러 손해 배상, 코스텔로에게 60만달러의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서류 요청 등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텔로가 고장 난 프린터를 허위 광고하여 팔았다는 것이 이유다. 처음엔 스몰 크레임 코트에 6,000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증거물인 프린터를 이미 폐기처분해 버린 탓에 패소했다.
자보드니크는 다시 계약 위반, 사기, 허위광고,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텔로가 소장을 받은 30일 이내에 아무런 대응을 안했기 때문에 코스텔로는 인디애나 주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코스텔로는 2013년 7월 법정 히어링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코스텔로는 그동안 30일 이내 대응 요구하는 법적 통지도, 히어링 출두 통지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스텔로도 결국 변호사를 고용했다.
2015년 코스텔로가 프린터를 판지 6년이 지난 2015년 제프리 이든스 특별판사는 자보드니크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3만44달러9센트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프린터 매매 계약 위반으로는 배상액수가 과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응 요청 ‘30일 이내’ 데드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스텔로는 항소했다. 3월23일 항소법원은 코스텔로의 편을 드는 13페이지의 신랄한 소견서를 냈는데 작성자인 낸시 바이디크 판사는 소견서에서 “3만달러의 배상금은 현실적 근거가 없다” 면서 자보드니크가 인디애나의 재판규정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코스텔로는 악몽은 충분하다면서 “이젠 결코 온라인으로 어떤 물건도 팔지 않겠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러나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에 “자보드니크의 인디애나 절차 규정 준수 실패에 근거해” 이 소송을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히어링 개최를 명령했다.
<
USA투데이-본보특약>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