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총장 “불법수익 박탈” 방침…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준비
▶ 진 검사장 추가 의혹도 수사…‘차명주식’ 보안업체 대표 소환

14일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진경준 검사장
진경준(49)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진 검사장이 받은 100억원대의 뇌물을 기소 전에 묶어두고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진 검사장의 수뢰 사건 파문을 두고 잇따라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환수"를 주문하면서 사건을 맡은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관련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그가 받은 뇌물과 관련 범죄수익을 묶어두고자 '기소 전 재산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수사팀이 우선 보고 있는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받아 마련한 8억5천여만원과 이를 2006년 넥슨재팬 주식에 투자해 거둔 시세차익 126억원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 측에서 제공받은 3천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도 몰수하거나 그 가액만큼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이 처남의 청소용역업체로 대한항공이 일감을 몰아준 부분까지 범죄수익으로 본다면 동결 액수는 훨씬 불어날 전망이다.
특임검사팀은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한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고자 공개된 재산과 차명 재산 등을 추적해왔다. 또 그간 거둔 범죄수익이 얼마나 처분됐으며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도 세세히 확인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던 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특히 이 법은 뇌물과 같은 불법수익을 토대로 추가 증식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는 진 검사장이 당초 넥슨 주식 매입을 위해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외에 시세차익까지도 동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어졌거나 몰수 대상의 형태가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신 추징할 수 있다.

’진경준 비리’ 질의에 답하는 법무장관
이날 김현웅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환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서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 검사장의 추가 비리 의혹에 대한 특임검사팀의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진 검사장은 또 다른 고가 승용차인 벤츠와 보안업체 P사의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P사 대표 조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진 검사장은 2011년 차명으로 P사 주식 1만주를 4천만원에 사들여 조씨에게 관리를 맡긴 뒤 지난해 검사장 승진 직전에 처분해 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P사는 201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진 검사장이 P사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여 관리를 맡겼는지,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거나 검사로서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건 아닌지 등을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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