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번 시작만 요란 통과된 것 하나도 없어
▶ 교육·위급상황 지원 등 관련법 발의 주목
미주 한인들을 비롯해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자녀들도 한국 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어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8대부터 재외동포 보호관련 법안은 봇물처럼 쏟아졌지만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어 이번 회기 내 관련법안이 최소 하나라도 통과돼야 한다는 해외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은 해외 한인 자녀들이 한국 내 학생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상정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지원법안은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국학교의 초등(6년)·중등(3년) 교육에 드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예측 불가능한 환율변동에 따라 재외 교육기관 지원경비에 원화경비 부족액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재외국민도 세금을 한국에 내는 만큼 해외에서도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라며 “국회와 정부가 전 세계 동포들에게 고국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밝히고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8대와 19대에 이은 3번째로 상정된 것으로 두 차례 모두 정부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논의만 되다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19일 해외에서 강력범죄 등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재외국민이 급증해 해외 한인들과 여행객의 생명과 재산을 위난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 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은 재외국민을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국민 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재외국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매 회기마다 재외국민 보호 및 교육지원 등 관련법안이 15~20건 이상 반복돼 발의되고 있지만 단 한 건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등 여전히 한국 정치권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한인단체장은 “재외국민 관련 법안들이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폐기돼 재외동포들이 또 다시 실망과 좌절에 빠졌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더는 재외동포들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