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만장일치 통과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운전자가 이 장치를 불고 있는 모습.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가 원천봉쇄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음주운전 적발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ing)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오는 2019년부터 1월부터 이같은 음주운전자 규제안이 주 전역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제리 힐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확대안(SB1046)은 지난 25일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찬성 39, 반대 0표로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적발 때 초범이라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 일단 시동을 걸기 전 이 장치에 숨을 크게 불어넣어 체내에 알콜성분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현재 LA 카운티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를 주 전역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첫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가 5개월 동안 설치되도록 하고 ▲재범에 대해서는 1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24개월 ▲네 번 이상부터는 3년간 시동잠금장치가 설치, 운영돼야 한다.
힐 상원의원 측에 따르면 차량 시동 제어기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70~150달러 선이며, 운영비용이 하루에 3달러 수준으로 한 달에 약 60~80달러가 소요된다. 힐 상원의원 측은 저소득층 운전자의 경우 설치비용을 보조해 주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힐 상원의원은 “시동잠금장치 시범운영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체포된 기록이 있는 운전자들의 재발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5년에 걸쳐 시범 실시되면서 이미 100만명 이상의 안전을 지켜낸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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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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