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구입·아내 성형수술비 등 13만6,000여달러 탕진
마약단속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을 빼돌려 자동차 구입과 아내 성형수술비로 쓴 연방수사국(FBI) 요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 LA타임스가 30일 전했다.
전 FBI 요원 스콧 바우먼(45)은 지난 29일 법원으로부터 사법 방해와 목격자 매수,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3만6,462달러를 선고받았다.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 등에서 마약갱단 수사를 맡았던 바우먼은 2014년 6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쳐 마약단속 현장에서 13만6,000여달러를 가로챘다.
그는 압수한 마약자금을 봉인된 증거봉투에 담아 FBI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다가 이튿날 봉투 속에 있는 현금을 가로채고 일부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 왔다. 이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의 서명을 위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우먼은 빼돌린 현금으로 최신 자동차와 차량용 오디오, 자동차 부품, 아내 성형수술비로 탕진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이라고 속였다.
FBI는 지난해 3월 바우먼에 대한 비위사실을 적발해 해고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바우먼이 경찰 동료들과 공모하고 자금을 나눠 가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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