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가 명시한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직원들에게 지불하며 차액을 챙기고 오버타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한인 업주 2명을 포함한 3명이 유죄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달 31일 주 노동국(EDD)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 소재 하비 초등학교 관급공사를 샌타애나 통합교육구로부터 수주, 진행했던 한인 건설업자 스캇 성 양(45·LA)씨와 박노성(75·할리웃)씨가 관급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당 44달러보다 10~14달러 낮은 급여를 직원들에게 지불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박씨는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오는 11월8일 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받게 되며 양씨와 마이클 페린(40·샌피드로)은 오는 9월26일 법원에 출두하게 된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맥콘 개발’사를 운영하고 있는 양씨는 건설업자인 박씨를 서브 컨트렉터로 계약해 일을 맡겼으며 페린은 직원으로 각각 고용했다. 또 박씨는 2009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직원들에게 하루 12~14 시간, 주 6일 노동을 강요했으며 주 40시간까지는 급여를 체크로 지급했으나 오버타임 부분은 현금으로 지불한 후 이를 주 노동국과 주 보험펀드(SCIF)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관급공사의 경우 계약서에 직원들의 급여 부분이 명시돼 있고 공사과정에서 철저한 감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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