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주립공원과 해변 그리고 대학 캠퍼스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강력한 금연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마티 블록(민주·샌디에고)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주립공원 및 해변 금연법안(SB1333)과 케빈 맥카티 주 하원의원(민주·새크라멘토)이 발의한 대학 캠퍼스 전면 금연법안(AB1594)을 통과시켜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 캘리포지아 내에는 270여개의 주립공원과 해변이 있는데 SB1333은 주립공원과 해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AB1594는 2018년까지 칼스테이트(CSU) 대학들과 주 내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일반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UC계열 대학들의 경우 지난 2014년 발효된 법에 따라 캠퍼스 내 전면 금연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가 확정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UC에서부터 커뮤니티 칼리지까지 주 내 모든 공립대학의 캠퍼스에서 전면 금연정책이 주 정부 법규로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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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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