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 한인들 송금 ‘수수료 절약’ 본국선 “환차익-신고 피하기”
▶ 적발땐 ‘심각한 문제’ 휘말릴 수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화 및 국가 간 국세청의 유기적인 단속을 피하기 위한 ‘탈법·편법 환치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에서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 이모씨는 다운 페이먼트 명목으로 한국의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미국 내 지인에게 달러를 받고 지인의 한국 가족에게 한화를 지급하는 일명 ‘환치기’를 제안 받았다.
이씨는 “부모님이 10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보내려고 하니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 상속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편법이지만 환치기를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환치기를 하더라도 10만달러의 현금을 집에 보관하기도 좀 뭐하고 은행에 입금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LA 지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 정모씨는 지난 2년간 LA 동부에 거주하는 친적을 통해 한국의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다. 정씨는 “생활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 일단 부모님이 친척의 한국 가족에게 돈을 원화로 드리고, 이쪽에서 친척으로부터 달러로 생활비를 받고 있다 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불법적인 의도가 없지만 매번 송금 수수료가 아까워 환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불법인 환치기가 한인사회에서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데,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행위여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외환관리 은행이나 송금업체 등 정식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채 허가를 받지 않은 송금 브로커나 거래 당사자 간 자금을 교환하는 ‘스와핑’ 방식을 이용해 달러와 원화를 맞바꾸는 이른바 ‘환치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등 각국 정부가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대해 정보교환 등 단속을 점차 강화하고 있어 차후 심각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한인 금융 관계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송금 수수료와 세금 등 일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일부 한인들이 환치기를 하고 있으나 주택 구입 때 출처를 밝혀야 하며, 갑자기 큰 금액이 은행에 입금됐을 때도 소명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환치기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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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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