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통해 401(k) 등 은퇴플랜 혜택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내 사기업 근로자들에게 가주 정부가 보장하고 관리하는 은퇴플랜을 제공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1일 주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면 주법으로 공식 발효된다. 주상원 케빈 드리온 의원(민주·LA)이 상정한 이 법안(SB1234)은 직원이 최소 5명 또는 그 이상인 가주 내 모든 사기업들이 자체적인 회사 은퇴플랜을 제공하거나 또는 주 정부가 앞으로 신설하게 될 ‘캘리포니아 시큐어 초이스 은퇴저축 프로그램’(CSCRSP) 중 하나를 선택해 직원을 가입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앞으로 신설될 주 정부 은퇴플랜은 사기업들이 제공하는 401(k)처럼 직원이 정한 급여의 일정비율이 페이체크에서 자동적으로 빠져 적립되며 다양한 투자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된다.
적립 비율은 최소 3%에서 최고 8%까지로 명시됐지만 직원이 더 높은 적립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또 직원들이 은퇴플랜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서면신청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