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미국에서 조카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한국으로 도주했던 60대 한인 남성이 최근 미국에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됐다. 뉴욕 경찰은 지난 7월28일 뉴욕 JFK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김모(67)씨를 체포했으며, 그는 지난 2001~2002년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조카딸을 세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엘킨스 팍에서 조카딸 가족과 살면서 당시 10세였던 조카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 기소돼 보석금 50만달러가 책정된 상태였다. 지난달 25일 열린 심리에서 지금은 25세가 된 피해 여성은 “김씨가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샤워를 시켰다. 또한 이 사실을 특히 부모님과 남동생,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 측은 사건이 발생한지 15년이 지난데다, 증거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일정치 않아 김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이경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