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미국인이 국제 특송화물로 마약류를 몰래 반입하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한국 검찰은 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미국인 원어민 보조교사 A(28·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국제 특송화물로 마약류를 주문, 배달하도록 하고 이를 자신이 사는 제주시 연동의 모 숙소에서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받은 상자는 작은 크기 1개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밀반입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A씨를 대상으로 밀반입 경위, 투약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밀반입 과정에서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부터 2년간 제주시 내 중·고교 5곳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했다. 지난해 8월 현재 근무 중인 고등학교와 계약,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A씨는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을 위해 진행하는 마약류 검사에서는 양성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0년 모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아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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