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형량 절반 3개월 복역
▶ 성폭행 처벌강화 여론 비등
만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학교캠퍼스에서 성폭행한 스탠포드대 백인 남학생 수영선수가 6개월 형량의절반만 복역하고 2일 3개월만에 출소했다.
선고공판 때부터 ‘솜방망이 처벌’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이번 사건과관련해 이 학생이 조기 출소한 사실까지 겹쳐지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샌타클라라 카운티는 전 스탠포드수영선수 브록 터너(20)가 모범적인수형 생활로 예정보다 이른 2일 새벽출소했다고 밝혔다.
터너는 지난 2015년 1월18일 새벽1시께 스탠포드대 캠퍼스 내에서 성폭행을 저지르던 도중 지나가던 학생들에 의해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된후 경찰에 넘겨졌으며, 올해 3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다.
피해 여성은 근처 팔로알토에 사는 직장인이었으며, 터너가 소속된남학생 사교클럽에서 열린 파티에참석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샌타클라라 법원의 애런퍼스키 판사는 최고 형량이 징역 14년에 달하는 이번 케이스에 대해 단지 6개월형과 보호관찰 3년만을 선고, 여론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성폭행범들에 대해 예외 없이 중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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