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입양된 한인들이 귀화절차상 오류로 인해 무국적자로 추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지적했다.
WP는 1950∼1980년대에 한국 등지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 중 미국 국적을 얻지 못한 입양인이 수만명에 이른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한국 출신 입양인만 1만8,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문은 외국으로부터 입양한 아이들은 통상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하며 입양 단체와 대사관 등도 양부모들에게 입양아의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알려주지만, 과거에는 양부모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01년 2월 미국에 입양된 모든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어린이 시민권법’이 발효됐고 이에 따라 당시 미국에 있던 18세 미만 입양아 10만여 명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당시 18세를 넘어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은 미국인처럼 생각하고 말하지만 법적으로 미국인이 아니라는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다. 이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빼앗길까봐, 또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미국에서 추방당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최근 비슷한 처지인 입양인들이 공동으로 나이와 관계없이 미 가정에 입양된 모든 사람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양아 시민권법’ 입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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