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국가 6개월 이상 남아야 입국 허용
▶ 출국 한달전 만료일 체크해봐야 낭패 없어
해외 여행 때 유효기간이 임박한 여권으로 외국을 방문했다 입국을 거절당하는 한인들이 속출해 여권 유효기간 확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외교부 따르면 여름방학과 휴가철 외국 여행을 떠나는 한국 국적자들 가운데 출발 직전이나 탑승수속 직전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알고 재외공관에 긴급 여권발급을 문의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경우 여권 만료일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인해 자칫하면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가마다 입국 규정이 다르지만 최소한 여권 만료일을 3개월 이상 남아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며 “여권이 만료됐거나 유효기간이 충분치 않아 입국을 거절 당하는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여행 출발 1개월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여권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총영사관에서는 한국 방문이나 해외 지역으로의 여행을 목전에 두고 여권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때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총영사관의 여행증명서 및 단수여권 발급 대상은 ▲단기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일반 여행자 ▲직계가족의 사망에 따라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원 특이자가 신원정리를 위하여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 ▲주재국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귀국하는 경우 등이다.
일반적으로 여권 신청부터 발급에는 3주가 소요되며, 신청인이 특급 우편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수령까지 10일이 걸린다.
영사관은 또 여권분실이 반복될 경우, 여권 재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여권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여권 발급이나 갱신 때, 신청자가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통지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문자나 우편 등의 수단으로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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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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