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투자매매업하며 ‘원금보장’ 미끼로 투자자 끌어모아
▶ 방송에서 허위 주식 정보 말해 부당이득 챙겨…SNS·블로그서 재력 과시

재력 자랑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연합뉴스 TV 제공]
검찰이 정부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 회사를 만들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약속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30)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천670억원 가량의 주식 매매를 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서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도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는다.
대다수의 피해자는 방송에서 이씨를 보고 투자자문사에 회원가입 했고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은 이씨가 1천여명의 주식거래에 관여한 만큼 이씨를 고소·고발한 40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씨의 자택과 M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달 5일 오전 이씨를 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방송에서 허위 주식정보를 말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과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허위 정보를 방송에서 말해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확인됐지만, 무인가 투자 매매업과 유사수신행위로 이씨가 챙긴 정확한 금액은 현재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불렸다.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가난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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