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통보 않고 벌금·이자 105달러 부과
▶ 결제계좌 바꾼 후 깜빡 5만달러 피소도

유료도로를 잘못 이용했다가 이용 요금은 물론 추가 벌금을 내야 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유료 익스프레스 레인이 설치된 110번 프리웨이 구간의 모습.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씨는 최근 자동차 등록 갱신을 위해 차량국(DMV)을 방문했다가 유료도로 이용 벌금을 내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알고 보니 몇 달 전 91번 프리웨이에서 유료도로 구간을 잘못 들어갔다가 벌금을 미처 내지 않은 게 기록에 남은 탓이었다.
박씨는 “올해 4월 가족과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갔다오는 길에 카풀 구간이 갑자기 유료도로로 바뀌어 나가는 타이밍을 놓친 적이 있었다”며 “몇달이 지나도 요금관련 연락이 없어 잊고 지냈는데 DMV에서 105달러의 추가요금을 내야만 등록 갱신이 된다고 해 꼼짝없이 벌금을 냈다”고 말했다.
남가주에서도 오렌지카운티 곳곳에 유로도로가 운영되고 있고 LA 지역에도 10번과 110번 프리웨이에 ‘익스프레스 레인’ 유로도로가 생겨나면서 이들 도로를 이용할 경우 ‘패스트랙’(Fastrak) 기기를 이용해 요금을 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관련 정보가 잘못된 상태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추후 벌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다른 한인 김모씨는 지난달 친구를 만나기 위해 샌디에고를 방문하던 길에 유료도로인 줄 모르고 이용했다가 추후 요금이 청구된 경우다. 김씨는 “내비게이션이 추천하는 가장 빠른 길을 이용해 샌디에고를 방문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도로가 유료도로였다”며 “그 날부터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집으로 벌금 고지서 2장이 날아왔는데 각각 57.50달러가 적혀 있어 몹시 당황했다”고 말했다.
유로도로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가 벌금과 이자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5만달러 가까이 벌금이 밀려 소송까지 당하는 사례도 있다.
6일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 보도에 따르면 오션사이드에 거주하는 셰리 허튼은 지난 2006년 패스트랙 장치를 설치한 뒤 오렌지카운티 지역 유료도로를 300차례 이상 이용했으나 데빗카드 번호가 바뀌는 통에 패스트랙 계좌와 은행계좌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벌금 등이 수년 간 쌓이면서 내야 할 액수가 4만9,000달러에 달한 경우다.
이와 관련 한인 운전학교 관계자들은 “요금납부 장치가 없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경우 인터넷이나 전화 서비스를 통해 2일 내에 별도로 요금 납부를 해야 한다”며 “만약 요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건당 57.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한 달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10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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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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