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주택도시개발부 ‘2018 저소득층 지원 소득 기준’
▶ 렌트보조 등 결정 근거

시카고 메트로폴리탄지역 저소득층 주택 지원 소득 상한선 기준<자료: HUD>
시카고 메트로폴리탄지역(시카고-졸이엣-네이퍼빌)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6만7,700달러 미만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저소득층 지원 소득 기준’에 따르면, 시카고메트로지역에서는 연간소득이 1인 가구는 4만7,400달러, 2인은 5만4,200달러, 3인은 6만950달러, 4인은 6만7,700달러 이하면 저소득층으로 간주된다. 시카고메트로지역의 가구당 중간소득은 8만4,600달러였다.
HUD는 각 카운티별 중간소득을 산정한 후 가구의 중간소득이 카운티 중간소득의 80% 미만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HUD의 저소득층 기준은 주택 렌트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과 렌트 지원 제공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시카고메트로지역에서 가족없이 혼자살고 있는 주민이 주택보조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면 연소득이 4만7,400달러 미만이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일리노이주 전체 가구당 중간소득은 7만7,900달러였으며, 저소득층 소득 기준은 1인가구 4만3,600달러, 2인 4만9,850달러, 3인 5만6,100달러, 4인 6만2,300달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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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홍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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