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열린 한사원 정기포럼에서 손헌수 회계사가 개정 세법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세법을 전문가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인사회연구원(이하 한사원)은 시카고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저녁, 윌링 소재 한인문화회관에서 손헌수 회계사/변호사를 초청해 ‘알기 쉬운 미국 개정 세법’을 주제로 ‘2018 전반기 정기포럼’을 열었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개회 및 연사 소개(이평무 한사원 부회장) ▲인사말(이종국 총영사, 이진만 한사원 회장) ▲강연(손헌수 회계사/변호사)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에게는 개정 세법에 대한 요약집을 무료로 배포했다. 총 5천부가 제작된 이 요약집은 물량이 시카고에 도착하는대로 본보, 문화회관, 한인회 등에 비치해 동포들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날 손헌수 회계사는 1부에서는 개인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변동사항에 대해, 2부에서는 법인세 변동사항 및 한국 기업의 미국 세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2018년부터 미국의 세법이 바뀌어 2019년에 보고하는 2018년 소득세 보고부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개인 세법의 경우 세율이 39.6%에서 37%로 낮아졌으나 많은 공제가 사라짐에 따라 실제로는 많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회계사는 “표준공제 금액이 2배로 늘었고, 올해부터 미국의 법인세가 35%에서 21%로 낮아졌다. 이는 C코퍼레이션에만 해당되며 S코퍼레이션과 파트너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종형(시카고 거주)씨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바뀐 세법 내용을 꼼꼼하게 알려줘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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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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