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를 포함한 11개주 검찰총장들이 8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불법 고용계약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근무중인 직원이 동일한 프랜차이즈의 다른 매장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는 소위 ‘불가침(no-poach)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은 버거킹(사진), 던킨도넛, 파네라 브래드, 웬디스, 알비스, 파이브 가이즈, 리틀 시저스, 파파이스 등으로 검찰총장들은 공문을 보내 불가침 조항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를 주도한 매사추세츠주의 마우라 힐리 검찰총장은 “전체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의 80%가 스스로 승진을 하고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뺐기고 있다”고 강조했고, 펜실베니아주의 조쉬 샤피로 검찰총장도 “직원들이 더 좋은 이직 기회를 날린 뒤에야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 여건은 좋아지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는 점을 의아하게 여긴 경제학자와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진 조사 끝에 불가침 조항의 정체가 드러났고 비단 패스트푸드 업계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정비소, CPA 사무실, 휘트니스 센터도 관련 조항이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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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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