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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meekook

    행안부.구청,동사무소는 전입세대열람시 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도 동시 열람이되야한다 이허점으로 계속모의사기는 발생할것이다.이해당사자는 직접또는감정평가사를통해 실제탐문답사를해서거주자즉대항력자 확인을 했어야죠그잘못제일크고 다음일선공무원의 잘못도 크고요,S사가 위너가될수없겠죠.물론 대법원판단이 남았지만..

    11-26-2018 02:02:47 (PST)
  • meekook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그리고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와거소이전신고를 하면 국내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것과 같읍니다물론 이것은 현재까지변동사항이없는데 문제는 한국인인 재외국민 의경우 국내거소 신고 가 2015년1월22일 부터 주민등록할수있도록 법이개정되어 다툼의여지가 있어보이는듯하나 외국인등록과 국내거소신고 가 주민등록에 갈음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주민등록 과 국내거소신고는 같읍니다 따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만 할수있고 국내거소신고를 할수없다는 규정이있다면 모를까,, S사가 승소했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11-25-2018 00:31:42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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