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렌트비 상승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치솟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카운티 내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의 아파트와 임대 주택들에 대해 향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렌트비 인상을 규제하는 렌트 컨트롤 제도를 시행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직할구역 내 아파트 등의 소유주가 입주자들에 대한 렌트비를 연간 최고 3%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시적인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 반대 1로 통과시켰다.쉴라 퀴엘,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올해 9월11일 기준으로 렌트비가 동결되고, 조례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새 렌트 계약을 맺게 되면 최대 인상폭이 3%가 된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12월20일부터 18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적용 기간은 필요할 때마다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이번 조례안의 적용 기간이 첫 6개월간 단발로 끝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A 카운티 내 직할구역은 카운티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카운티 수퍼바이저의 결정은 지난 6일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안이 부결된데 따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LA 일원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정부가 나서 불합리한 렌트비 급등과 퇴거로부터 입주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을 싸고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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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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