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하원 법안 통과 LA시 이어 주정부 추진
캘리포니아주가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이나 가족을 간병하는 기간내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LA 시의회에서도 데이빗 류·누리 마티네스 시의원 주도로 역시 최대 6개월까지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조례안이 확정을 앞두고 있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한인 업체들과 근로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하원은 육아 및 간병으로 인한 휴가시 최대 6주까지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법안(AB 196)을 찬성 66, 반대 7로 지나 23일 통과시켰다.
로레나 곤잘레스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가족 중 간병이 필요하거나 출산 후 육아로 인해 휴가가 필요한 경우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족 가운데 지병이 있거나 육아를 위한 장기 휴직은 가능하나 최대 6주까지 임금의 60~70%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된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육아 및 간병이 필요해 휴가를 가야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곤잘레스 의원의 설명이다.
곤잘레스 의원은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유급휴직을 도입한 주로 현재 임금의 70%로 제한된 유급 출산휴가를 임금의 10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유급 출산휴가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병가를 사용할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불상사를 차단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차원에서 급여의 100%까지 간병 및 출산휴가를 제공할 경우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예산이다.
주하원 세출의원회에 따르면 현재 유급 출산휴가로 인해 주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억5,000만달러 선이지만, 급여가 100%까지 확대될 경우 2.5배에 달하는 8억5,000만달러로 늘어난다.
주 의회예산국 역시 현재 근로자들의 17% 정도만이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 확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수만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주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러한 가운데 데이빗 류 LA 시의원과 누리 마티네스 시의원이 발의한 최대 18주까지 100% 유급 출산 및 육아 휴직을 제공하는 조례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법안 역시 조만간 법안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고용주들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관련법(SB 63)이 주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직원수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육아휴가를 최대 12주까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중 첫 6주간은 유급휴가로 주어지며, 나머지 6주는 무급으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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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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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들만 녹아 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