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대통령 포함 모든 공직자 반역·수뢰·중대한 범죄·비행 등
▶ 하원 조사·소추, 상원 배심·심리 상원 가면 대법원장이 재판장
하원 과반 찬성시 상원으로 상원서 2/3이상땐 대통령직 박탈
절차와 전망은민주당이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연방하원에서 공식적인 탄핵 조사 개시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끈다.
■대상은
미국에서 탄핵 대상은 대통령, 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해당하며 탄핵 사유는 반역죄, 수뢰죄, 기타 중대한 범죄(high crime)와 비행(misdemeanor)을 저지른 때에 한한다.
연방 헌법에는 대통령, 부통령과 공무원은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그 밖의 중범죄 및 비행으로 인한 탄핵과 유죄 확정으로 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어떤 행위가 ‘중대한 범죄’와 비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이 성립돼 있지 않다. 이 용어는 성문법이 없는 영국의 관습법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 이는 본질적으로 고위 공직자에 의한 권력 남용을 의미하며 반드시 일반적인 형법 위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방 헌법은 개별 법률처럼 많은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아 탄핵이 가능한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입증 기준도 확립돼 있지 않다고 NYT는 전했다.
■절차는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대통령 탄핵 절차는 연방하원에서 탄핵 조사를 거쳐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전체 의석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연방상원으로 넘겨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연방하원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 탄핵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탄핵 조사에 나설 수 있다.
통상 초기 조사는 법사위가 맡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위원회도 선택될 수 있다. 법사위가 관할하는 소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지정해 임무를 맡길 수도 있다.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행하기도 한다.
이번의 경우는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이 “6개의 상임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혀 우선 관련 상임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법사위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는 탄핵 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혐의를 파악해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연방하원은 결의안 형태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상 탄핵소추 과정은 형사법 체계상 기소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연방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연방상원으로 공은 넘어간다. 연방상원은 탄핵 심리를 열어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청취하며 일종의 탄핵 재판을 진행한다. 이때 탄핵 재판장은 연방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맡는다.
미 헌법상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권한은 연방상원이 갖고 있다. 즉 연방하원은 검사, 연방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나눠 맡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설치돼 탄핵 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을 소화하지만, 헌재가 없는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헌법재판을 함께 맡는다.
연방상원에서 심리를 거쳐 전체 의석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즉시 대통령직이 박탈된다. 이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넘겨받아 수행한다.
연방상원의 재판 규칙은 따로 명확히 규정된 게 없다. 연방상원은 탄핵 재판 절차를 정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켜 증인의 수와 증언 대상 등 심리에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과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규칙은 증인의 수 등 증거 수집을 제한해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망은미국은 탄핵 제도의 원조이지만, 미국에서는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 연방 헌법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CNN과 로이터에 따르면 연방하원 의석 수는 총 435석으로 과반이 되려면 218석을 차지해야 한다. 현재 의석 분포는 민주당 235석, 공화당 198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이밖에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탄핵을 거론하다가 지난 7월 전격 탈당해 무소속이 된 저스틴 어마시 의원이 있고, 나머지 한 자리는 공석이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에서 탄핵 조사를 거쳐 소추안 투표까지 이뤄질 경우 민주당 내 이탈표가 대거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탄핵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연방상원(100명)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의 분포여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연방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2(67석)의 찬성이 필요하기도 하다.
연방하원의 이번 탄핵 조사 개시는 엄밀한 법적인 의미에서는 탄핵이라는 법적 조처를 하기 위한 수순이다. 일종의 법적 절차 ‘전 단계’다. 그러나 정치적·포괄적 의미에서는 큰 틀의 탄핵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과 함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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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탄핵보단 감옥이 딱 인데, 그래도 나라를 법을 존중하는 의회에선 나라를 자기 개인 회사정도로 아는지 법도 양심도 염치도 없고 야비하기까지한 행동을 하는걸 그냥 아무일도 안한다는건 법 을 또 무시하는것이니 아무리 민주당이 불리하다해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개인적인통화?? 그전화가 가족이나 친구, 친인척 이었나?? 다른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으로 전화한게 어떻게 개인적인 통화인지??? 예를들려면 제대로 된것을 들던지 아님 그냥 눈팅이나 하든지... ㅉㅉㅉ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낸시 펠로시는 탄핵 조사를 감행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펠로시가 능력없는 리더로 찍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등 떠밀려서 하는것이죠. 펠로시는 옛날 클린튼의 바지 지퍼 게이트 사건때 미국의 대통령은 탄핵해서는 안된다고 외쳤습니다. 대통령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떠들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인턴 여자와 섹스한 것도 프라이버시라는거죠. 그럼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