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새 이민규제 포고문 서명
▶ 내달 3일부터 적용, 미가입시 자비 지불 능력 입증
앞으로 미국 이민 신청자들은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거나 의료비 지불 능력을 입증해야만 이민비자(영주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가 미국 입국 후 30일 이내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이민을 불허하는 내용의 새 이민규제 포고문에 서명했다.
건강보험 미가입 시에는 자비로 의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저소득층 가족이민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규정은 내달 3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포고문에 따르면 이민 신청자들은 소속 일터에서 건강 보험을 보장받거나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이민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난민과 망명자 신청자, 단기 비자 신청자, 해외에 살고 있는 미 시민권자의 자녀 등은 이번 규정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 서명식에서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은 미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더 이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부담은 결국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민옹호 단체들은 “새 규제로 보험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기존 이민자의 가족 이민과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합법적 이민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코넬대 법대의 스티브 예일-로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명령은 연간 수천 명의 영주권 허가를 막을 것”이라며 “그는 멕시코 장벽 건설은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민 장벽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앞서 최근 현금성은 물론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 신청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영주권을 받기 어렵게 한 것이다.
이민지원 단체 ‘국경 없는 이민’ 공동 창립자인 더그 랜드는 트위터에 “미국 시민을 합법적인 이민 배우자 및 가까운 친척들과 분리시키는 이번 시도는 혼란만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티브 예일-로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명령은 연간 수천 명의 영주권 허가를 막을 것”이라며 “그는 멕시코 장벽 건설은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민 장벽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앞서 최근 현금성은 물론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 신청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 영주권을 받기 어렵게 한 것이다.
이민지원 단체 ‘국경 없는 이민’ 공동 창립자인 더그 랜드는 트위터에 “미국 시민을 합법적인 이민 배우자 및 가까운 친척들과 분리시키는 이번 시도는 혼란만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번 규정은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되며 이민자들은 소속 일터에서 건강보험을 보장받거나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이민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오바마케어(ACAㆍ전국민건강보험제도)’ 및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은 규정에서 제외된다. 난민과 망명자 신분 개인, 단기 여행비자 시청자도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백악관 측은 보험이 없는 이민자들로 인해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과 미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용이 늘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자 美체류비자’ 문턱 높인 트럼프
다음 달 3일부터 미국 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비용 지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서명한 포고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 이민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가 입국 후 30일 내로 직장 또는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료비용을 부담할 만한 자산 규모를 증명하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이미 비자를 받은 체류자, 오바마케어(전 국민 건강보험법)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이민자, 망명자와 망명 신청자, 단기 여행비자 신청자는 새 이민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AP통신은 “새 규정으로 기존 이민자의 가족 이민자와 저소득층 이민자의 비자 신청이 어려워지게 됐다”며 “백악관은 8월에도 공공비용을 통해 생활비 또는 체류 지원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발급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시민이 아닌 이민자들이 ‘너그러운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는 탓에 의료기관이 받는 재정 부담과 미국 시민이 지불하는 의료비용 부담이 막대해졌다”고 밝혔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내년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인 이민, 건강보험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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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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