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TV 제공]
마사지 팔러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를 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엘에이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새 법의 시행을 앞두고 마사지 업소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가와 상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마사지 업소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마사지 팔러 간판을 내걸고 암암리에 성매매 행위를 벌이고 있어, 관련 단속이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엘에이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는 지난 2017년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공중 보건위생을 위해 마사지 업소들을 대상으로 사업체가 준수해야 사항들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오는 28일과 다음달 4일,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두차례 심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3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엘에이 카운티내 마사지 업소들은 오는 7월 2일까지 인스펙션에 대비해야합니다.
LA 카운티 보건 당국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법안 시행에 앞서 업소들이 준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마사지 업소는 공중 보건 허가증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공중 보건 허가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법이 통과된 후 LA 카운티 보건 당국의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서와 지시사항이 공지될 예정이며, 현재 추정되는 연간 공중보건 허가증 수수료는 4백9달러입니다.
LA 카운티 보건 당국은 이번 조례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엘에이 카운티 직할지내 마사지 업소에 관련내용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요구 사항과 인스펙션 대상 업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626-430-5205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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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 안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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