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자원도 아끼지 않을 것”…주정부에 500억달러 지원
▶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에너지 시장 위해 비축유 매입”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자동차에 탄 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한국식 선별진료소와 유사한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할 의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오늘 2개의 매우 큰 두 단어 ‘국가 비상’ 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어떤 자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 정부 등이 코로나19 발병에 대응하기 위해 500억달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와 병원이 환자 치료의 유연성을 갖도록 연방 규제와 법에 대한 면제를 줄 비상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며 모든 병원이 비상대응계획을 작동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나는 모든 주가 즉각 효과적인 긴급 운영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중보건 전문가가 중요한 지역으로 확인한 곳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하는 방안을 약국 및 소매업자들과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의 목표가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식 선별진료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이 소유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에너지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축유를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1988년 통과된 스태퍼드법에 따른 것으로, 연방재난관리처(FEMA)는 400억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 정부에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회가 승인한 83억달러의 긴급 예산에 서명했지만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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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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