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AP=연합]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씨가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한국 대법원 1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심리 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유씨가 최송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단은 2015년 처분에 한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유씨가 비자 발급 절차를 다시 거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새로운 입국금지 사유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 재판은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향후 법무부 등이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는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출입국 사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총영사관 등 관계 부처와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가겠다”며 입대 직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무부는 병무청 요청에 따라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경제·사회질서나 선량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은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조치였다.
13년 뒤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LA 총영사관이 이를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외교부가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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