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블라지오 시장, “시행여부 48시간내 결정할 것”
▶ 식료품·약품 구입시외 집밖 출입금지 특단조치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17일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건당국자들과 거리를 둔 채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시장실>
뉴욕시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860만 시민들의 집밖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택 대피’(Shelter-in-place) 명령 발동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7일 오후 2시30분 뉴욕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48시간 이내로 뉴욕시 ‘자택 대피 명령’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관련 조치가 시행되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모든 뉴요커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드블라지오 시장의 발표대로 자택대피 명령이 발동될 경우 늦어도 19일 오후부터는 850만명에 달하는 뉴요커 대부분이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세부적인 자택대피 명령 내용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약품이나 식료품 구입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부의 허가없이는 집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자택대피 명령은 지난 16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일대 7개 카운티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베이 지역은 경찰관 소방관, 의사 등 공공인력과 은행과 식료품점, 약국, 주유소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일반 사업체 직원들에게 3주간 반드시 재택 근무를 하도록 명령했다.
또 조깅과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등의 일부 야외 활동은 허용했지만, 사람들 간 최대한 6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내거나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코로나19 검사가 19일부터는 하루 5,000명씩 가능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조만간 뉴욕시내 확진자 수가 1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드블라지오 시장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고객들을 태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딩 쉐어’(riding share) 서비스를 금지시켰으며, 도로변 교대주차 규정 단속도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유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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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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