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데스코 카운티장, 21일부터 영업중단 행정명령
▶ 식료품·은행·주유소 등 제외…4인이상 야외활동도 금지
뉴저지주정부와 조율 원만치않아 실제시행 의문 목소리도
오는 21일 오전 8시부터 뉴저지의 버겐카운티의 대부분 비즈니스와 오피스들은 문을 무기한 닫아야 한다.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카운티장은 16일 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버겐카운티 내 모든 샤핑몰과 필수적이지 않은 비즈니스와 사무실 등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당초 17일 오후 11시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주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시행시기를 오는 21일 오전 8시로 연기한다”고 발표해 한인 주민 및 상인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필수 비즈니스 업체 외 문 닫아야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버겐카운티에 소재한 ▲식재료·약품·생필품 등을 파는 식료품점 등 ▲ 음식 테이크아웃과 배달을 하는 식당 ▲주유소 ▲주유소와 함께 운영되는 자동차정비소 ▲치과를 제외한 의료시설 ▲변호사 사무실 ▲은행 ▲장의사 등을 제외한 모든 비즈니스와 샤핑몰, 샤핑센터, 오피스, 공사 현장 등은 21일 오전 8시부터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운영이 무기한 금지된다.
또한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점도 식료품과 생필품, 약품 등의 판매만 허용되고 공산품 판매는 금지된다. 식료품을 파는 매장들 역시 매장내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고객 인원이 최대 50인까지로 제한된다.
■4인 이상 야외활동 금지...야간통금 조치
가족을 제외한 4인 이상의 야외 활동도 금지된다. 아울러 버겐카운티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야간통행 금지 권고보다 더 긴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야간통금 시간을 명시했다.
■갑작스런 발표와 시행 연기...주민·상인 혼란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지금이 아니면 늦다. 법적 권한이 아닌 도덕적 책무에 따라 비상조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명령 발표 전에 주검찰로부터 법적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행정명령을 지나치게 서둘러 발표하면서 시행 시기가 오는 21일로 갑자기 연기됐다. 우왕좌왕하는 상황 때문에 버겐카운티 주민들과 상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또 뉴저지주정부와 버겐카운티정부 간의 조율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의 실제 시행이 이뤄질 지에 대한 의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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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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